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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2024년 3월 1일부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보를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금)~ 3월 15일(금)

    지급시기는 ~ 2024년 6월 말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갖춰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조건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지며 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별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족손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 (05.01.02 이후 출생)이며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조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상 총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가구 4~3,200만원 3~285만원
    맞벌이가구 600~3,800만원 3~330만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건물 등을 포함한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의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전화 이용

    안내문에서 확인가능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자 

    1. 1544-9944 전화하기
    2. 주민번호 입력 후 #
    3.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본인 휴대폰 사용 시 생략됨)
    4. 신청 1번 누름
    5. 휴대폰 전화번호 입력 후 #
    6. 계좌수령 or 현금수령
    7. 계좌수령 시 은행코드 입력 후 #
    8. 본인명의의 계좌번호 입력 후 #
    9. 신청완료 

    기존수급자

    1. 1544-9944 전화하기
    2. 주민번호 입력 후 #
    3.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본인 휴대폰 사용 시 생력 됨)
    4. 신청 1번 누름 
    5. (본인의 휴대번호와 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1번 누름 
    6. 신청완료 

     

     

     

    2. 홈택스 모바일앱 이용

    1. 홈택스 앱 접속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
    3. 신청하기
    4. 주민등록 번호 7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5. 신청완료 

     

     

    3.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로그인하셔서 바로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세무업무별 서비스
    3. 근로, 자녀장려금
    4. 반기신청
    5. 신청하기
    6. 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소득과 재산 요건등 신청자격을 확인 후 본인이 수급대상이면 홈택스 or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모바일 앱 이용

    1. 홈택스 모바일 앱 접속
    2. 신청/제출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3. 로그인하여 신청
    4. 인적, 가구사항 작성
    5. 소득명세 작성
    6. 전세금 명세 작성
    7. 계좌번호 작성
    8.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1. 로그인
    2. 세무업무별 서비스
    3. 근로, 자녀장려금
    4. 반기신청 신청하기
    5. 인적사항 작성
    6. 소득명세 작성
    7. 전제금명세 작성
    8. 계좌번호 작성
    9. 신청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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