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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커머스 유통업계 1위인 쿠팡이 취업제한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MBC 보도를 통해 붉어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취업 방해를 목적으로 한 문서를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고 조회와 확인방법 그리고 사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알바 블랙리스트
MBC의 입장은 블랙리스트의 명단의 여러사항들이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근무했던 곳과 별도로 다른 센터로 표기 되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등록 사유가 폭언과 욕설 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40조를 법적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0조는 근로자의 취업 방해를 목적으로 한 문서를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쿠팡의 입장은 "인사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심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쿠팡 알바 블랙리스트 조회
MBC가 직접 쿠팡 물류센터 알바 블랙리스트 조회 사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확인 방법은 사이트 접속 후
- 자신이 퇴직자, 노동조합, 언론 종사자 중 해당사항을 체크
- 근무지역을 선택
- 근무 형태 선택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
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쿠팡 알바 블랙리스트 확인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인적사항을 기재해야만 검색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dgdesk.mbcrnd.com/blacklist/
쿠팡 알바 블랙리스트 사유
채용 기피 사유로는
-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및 안전사고 우려
- 비자발적 계약종료
- 고의적 업무방해 및 지시 불이행
- 건강문제
- 직장 내 성희롱
- 반복적 무단결근
- 음주근무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며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알바 시작 전 교육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랑 동의서에 질병 유무에 병명 기재했더니 무기한 채용 불가(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 등 우려가 있는 자)로 조회가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쿠팡의 입장도 이해는갑니다.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은 사유는 다른 일하는 선량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 자사 내에서 어느정도 수용가능한 정도의 사유로 인한 블랙리스트는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업장의 근무환경이나 근로자의 업무강도 등 현재보단 나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라 하여도 이 일은 알바의 개념으로 하고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본업이 이 쿠팡 물류센터인 근로자들에게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더욱 힘들게 할거 같습니다. 이에 관해 쿠팡도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여 쿠팡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