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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배움 카드로 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의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서 생계비를 빌려줍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시고 신청하시어 보다 좋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계비 대부 사업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 수가 15일 이상남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 재원부족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 원(1인당 2,000만 원) 한도
사업절차
- 사업계획수립(근로복지공단)
- 승인(고용부)
- 사업공고(근로복지공단)
- 대부대행은행 계약체결(근로복지공단)
- 대부 사업수행
지원대상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등)
지원요건
- 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고,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중복불가 서비스>>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 생계비 대부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만 20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첨부파일
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2-99호)(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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